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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19.02.20 오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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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0일) 오후 열린 황영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 3,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의원은 재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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