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포털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는 해당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구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인터넷 포털 업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웹 페이지 주소인 URL이나 제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포털사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려면 일일이 재생해 확인해야 하는데 저작권자가 검색어만 제시한 경우 포털사가 해당 동영상을 찾아 삭제하기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촬영한 당구강좌 동영상이 인터넷 카페 등에 무단 게시됐지만, 다음카카오가 삭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저작권자가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구할 때 반드시 URL로 특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다음카카오에 2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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