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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시도...긴급출국금지

2019.03.23 오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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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시도를 하다 제지를 받고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출국금지조치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제지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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