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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아무나 빌릴 수 있는 '카 셰어링'...허술한 관리

자막뉴스 2019.03.27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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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10대 5명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카셰어링, 이른바 공유 자동차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업체의 휴대전화 앱입니다.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2001년에 태어나 아직 10대인 이들은 회원 가입 후 차를 빌릴 자격이 안 됩니다.

[경찰 관계자 : 회원 가입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차를 빌려서 그걸 타고 다닌 것 같아요. 일단 보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에서는 보험 적용을 안 해주잖아요.]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인 공유자동차는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면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서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직접 업체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차 문을 열고 운전과 결제가 그 자리에서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공유하면 운전 미숙자는 물론, 만취 음주자도 차를 빌릴 수 있고, 인증 방식을 악용할 경우 무면허 운전자와 미성년자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술에 취한 대학생이 공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3명이 숨졌습니다.

[공유 차량 업체 관계자 : 저희가 본인 확인을 하는 건 전화 주신 분한테 생년월일하고 성함 여쭤보는 게 다여서요. 고객님이 맞다 하시면 저희 쪽에서 사실상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차량 대여 시 문자 인증과 함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결제 카드의 명의가 같아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ㅣ지환
촬영기자ㅣ김동철 홍도영 우영택
자막뉴스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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