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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여성계 "역사적 선고" 환호

2019.04.11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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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여성계 "역사적 선고"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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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여성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66년 동안 유지됐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이다.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이 단순위헌을, 2명(조용호, 이종석)이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날 관련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자 이른 아침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외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한 시위 참가자는 "올바른 결정이 내려져 기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우리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 '낙태죄'가 바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역사적 선고는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싸움, 그리고 연대를 통해 함께 이뤄낸 귀중한 성취"라고 밝혔다.


이어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분명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낙인찍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국가, 시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알렸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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