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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019.04.25 오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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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 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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