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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보고' 언제, 어떻게...수사 쟁점은?

2019.05.01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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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출발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합니다.


그동안 '경찰이 늑장 보고를 했다'는 주장과 '청와대가 보고를 무시했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이 아예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별장 동영상' 첩보 의혹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청와대, 동영상 구체적 첩보 받았나?"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된 2013년 3월 13일 전에 청와대가 '얼마나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당시 경찰관계자는 3월 초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별장 동영상 첩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이 동영상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김 전 차관 내정을 강행한 청와대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런 영상이 돌고 있다'는 첩보 수준의 보고였다면, '풍문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 "경찰, 별장 동영상 입수 시점은?"

경찰이 언제 처음으로 동영상을 입수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다음 날인 2013년 3월 19일에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만약 김 전 차관 내정 전 동영상을 갖고 있었다면, 당시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 등이 이전부터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사전 유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 "제3의 경로로 동영상 유출?"

경찰이 아닌 제3의 경로로 동영상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맞고소를 벌였던 여성 A 씨나, 윤 씨의 차 안에서 우연히 동영상 CD를 발견했던 박 모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초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윤 씨와 고소 사건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한 데 이어, 조만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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