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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승리, 성매매 알선 횟수 12차례

2019.05.16 오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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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승리, 성매매 알선 횟수 1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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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 횟수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많아 모두 1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성매매 알선 횟수는 12차례로, 특히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대금은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제(14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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