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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부정채용' 前 태권도협회 사무1처장 구속

2019.05.24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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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코치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전 태권도협회 사무처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 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전 태권도협회 사무 1처장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진행된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6명을 뽑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당시에도 대표팀 감독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받았다가 한 달 뒤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협회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이 전 사무처장에게 3개월의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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