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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다음 달 발표...사후관리 7년·업종변경 확대

2019.05.29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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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데까지 최근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서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 원'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현행 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 재산 가액의 100%,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대신 상속인은 10년 동안 업종과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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