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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낚싯배 운항 선장 검거

2019.05.29 오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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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낚싯배를 몬 40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쯤 양양군 현남면 광진항 동쪽 500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승객 5명이 탄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낚시 어선을 운항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송세혁[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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