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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 유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2019.05.30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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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 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외교부가 K 씨와 강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K 씨는 지난 5월 초 강 의원의 전화를 받고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요록을 일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강 의원은 이를 언론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감찰반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 씨와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외교부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 공안1부에 배당된 강 의원 사건과 합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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