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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가... 송중기가..." 지라시, 남에게 전달만 해도 범죄

2019.06.28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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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신은숙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결별 소식, 안타까움이 큰 만큼 여러 가지 루머도 나서고 있죠. 빠르게 이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남성 배우, 법적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전달만 해도 범죄가 되는 지라시. 신은숙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연결돼 계시죠?

지금 이 소식이 알려진 지 2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잘못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직접 들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 이러저러하게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무한대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간혹 이런저런 지인들한테 듣기는 했지만 사실 여부가 과연 확인이 된 것인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돼도 되는 것인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혹시 카톡으로 받은 건 아닌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걸 여쭤보려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불법 사설지를 받으면 이걸 전달만 해도 범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전달만 해도 사실 유포라고 하죠.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최초 작성자가 만약에 허위사실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유포했다 그러면 현재 추세를 보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고요. 이걸 받아서 보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데 이걸 전파 가능성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거나 단체톡에 올렸다라고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글을 받았다, 그런데 제3자에게 전달을 했다. 이것만 해도 범죄가 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파성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될 때 한 사람이 유포하는 게 여러 사람을 놓고 다중에게 전파하는 것도 처벌이 되지만 그 사람이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받으신 카톡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문자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보시기만 하지 절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여기에 만약 글을 추가한다거나 내용을 더, 허위사실을 더 넣게 된다면 가중처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가중처벌 된다라기보다 실무에서 보면 만들어서 생성해서 유포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 전달자 같은 경우는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벌금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가공의 사실을 만든다거나 추가로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있지 않은 사실을 만들었다고 하면 최초 유포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최초 유포와도 같은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송혜교 씨와 함께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7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출판물에 의한 유포죠. 이걸로 고소할 수 있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이혼이지 제3자 아닙니까, 이 남자 배우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있을 리도 없고 본인이 알려지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작위로 유포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유포자에게 면피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반드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이 아니라도 처벌, 사실이라도 처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뤄지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밝혀지는 게 단계겠군요?

[인터뷰]
일단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실이라 해도 처벌이 되는 데다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형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앵커]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오픈 카톡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에 올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요.

[인터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은 한 명, 한 명이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역으로 따져보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예를 보면 되는데요.

그 가족에게 알렸다라든가 배우자에게 알렸다라든가 해서 이 사실을 전달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일이 없다라는 사람한테 전달된 것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처벌될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전달, 전달하시거나 단체 카톡방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앵커]
이런 문제가 과거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 허위 루머도 있었고요. 나영석 PD 또 정유미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에 대해서 쉽게 흔히 말하는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 뒷담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처벌된 예를 보면 단체 모임에서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회원 하나가 전과가 있었다라든가, 그래서 교도소를 다녀왔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때 처벌이 된다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연예인분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생활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타인의 알 권리라는 부분이 폭로할 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엄하고요. 다만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송송 커플 같은 경우도 아무리 공인, 유명인이라고 하지만 이혼 자체가 알려지는 건 피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먼저 밝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이혼하는가에 대해서 이혼 원인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원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무작위로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 겁니다.

[앵커]
지금 이유를 말씀하셨으니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송송 커플이 진행하는 과정, 합의이혼이나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가장 우선적인 건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걸 피하고자 하는 거죠.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대리가 금지돼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누구를 막론하고 법원에 반드시 두 번을 출석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접수하는 날, 그다음에 조정일에. 그런데 이혼조정 같은 경우는 변호사 대리가 가능해서 우선은 본인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확인만 받으려는 의지가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이혼의 의사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쪽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한쪽은 10억 원을 원하는데 지급하는 쪽은 8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간극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원인이나 재산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다,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하게 밝힌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만하게 합의로 이혼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송송 커플의 이 이혼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 다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조정으로 빨리 원만히 마무리할 의사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은숙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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