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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2019.07.08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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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제출요구권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지금 경찰에 소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께서라도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고발당해서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그 이유로 공정하지 않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당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저희 고발된 사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할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전체 법사위의 위원장님이시고 이 청문회를 주관하시니까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제출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시 관련된 문제는 이렇습니다.

부동시라는 것이 병역기준사항은 디옵터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디옵터 3.0 차이, 5.0 차이, 2.0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력은 계속 변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변합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원시가 오기 시작하면서 디옵터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황식 총리건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최근 가장 마지막 시력검사 때는 0.1씩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러니까 시력하고 차이가 다른 겁니다.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이 실제로 그 당시에 병역 판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시력과 디옵터는 다른 얘기고요. 원시, 근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디옵터 차이가 0.3, 0.4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력 변화에 따라서 특히 원시, 근시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그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검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병역판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잘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판정이 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뭘 숨기는 듯이 얘기하며 왜 자료제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사기록 문제도 그 전체를 다 갖다놓고 보자, 없으면 말고. 이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 수사기록을 가지고. 그 당시에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정도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다가 또 그당시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불기소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다 위에 직접 결재는 안 했더라도 전부 보고를 통해서 총장이나 장관 다 인지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특히 불기소될 때는 우리 후보자가 그야말로 속된 얘기로 물을 먹어서 좌천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찍어서 내보내고 싶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봤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록을 보여달라 말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공세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자료제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우선 진행하시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벌써 1시간 다 되어가는데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또 협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속히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진행 제가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가능하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송기헌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 얘기에 의하면 이걸 보는 국민들은 한국당 의원만 전부 다 고소, 고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쪽 당도 수두룩하게 고발이 돼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왜 자기들은 얘기 안 하고 한국당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옛날에 자신도 재판받을 때 너희들이 나 좀 빠지라 그러지 않았느냐.

좋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빠지셨습니까? 빠지셨냐고요!

뇌물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분이 끝까지 남아서 법원을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어요.

오십 몇 명 고발돼서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검찰총장 다 임명됐습니까?

임명돼서 나중에 너희들 다 기소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무슨 자격으로 하냐? 지금 후보자잖아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이 회의에 앞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 이름이 호명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까지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회에 있으면서 상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내 의견을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비판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저는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 거고요.

2010년도에 민주당의 여러 위원님들이 수많은 언론기사에서 그 당시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부동시와 관련된 병역면제 판결과 관련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시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래된 병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병적 기록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빌려서 부동시로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또 부동시로 군면제를 받고 다시 법관 임명 때 시력이 좋아졌다면 의학적으로 연구대상입니다.

수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시력검사표를 실제로 병원에 가서 제출하면서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부터 시력이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굴절도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면질의서, 답변서에 보면 현재도 부동시로 눈이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할 정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국민들이 그 의혹에 대해서 모든 게 해소가 될 텐데 그런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자료제출이 정당하다, 안 하다를 평가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를 좀 지키면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1년 만에 법사위에 다시 돌아왔는데 별로 전하고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악화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도 안 하면 오전만 공중파가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너 밥 먹고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할까 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제발 위원장님께서 빨리 청문회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어떠한 자질과 능력, 어떠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들을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또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자료 요구도 하고 또 자료요구가 좀 부실하게 되면 또 그 과정을 추궁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간단하게 특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자료의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면 듣는 국민들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듣게 됩니다.

후보자 변명은 듣지 못합니다.

의사진행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 간에 자료 제출요구의 정당성 이런 걸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죠.

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가르마를 타주셔서 자료제출 요구만 특정하게 하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는 게 그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빨리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게 부동시 문제, 양정철과의 만남 문제 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전에 위원님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여야 위원들 간의 정치공방만 국민들이 듣게 되고 그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속히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저도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발언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언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후보자와 관련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에 발언을 좀 한정해서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까부터 채이배 위원님이 계속 손 들었는데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기회대로... 신상발언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해서 아마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기회 되면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는.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님, 발언하세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검사가 수사하면서 물증 없이 심증이나 진술만 가지고 진실 규명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문 위원들도 후보자의 말인 해명만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료 제출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2년 결혼 당시 후보자의 전 재산이 2000만 원이었다는 배우자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고 2017년 8월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2억 8000의 재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산 증식에 대해서 증여 의혹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따라서 신고된 내역이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한테 직접 제출을 요구했고 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은 인사혁신처에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후보가 거부했기 때문에 또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01년도부터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한 혹시 그 과정에서 재산이 급여로만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즉 증여 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세금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 매매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2013년 후보자 배우자가 매수할 당시에 서면 답변에 보면 공모절차에 참여를 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금감원 공시 사이트에 가서 자료를 다 검색을 해 봤는데 공모에 대한 공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면답변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매수에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2017년에 이 주식을 다시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회사 가치를 평가해 봤을 때 기업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처분에 관련된 계약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 비상장주식 거래계약서 요청을 했는데 제출 안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20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매 계약을 했다가 또 취소한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계약 관례와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후보자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상세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산 증가가 있었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빙. 세 번째 후보자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스 20억 원 주식 매매계약서. 네 번째, 후보자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 매도 당시의 계약서. 네 가지를 오전 중에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좀 짧게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 당 간사인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저희 당 의원. 어떻게 보면 다 고발돼서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국민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수사를 나중에 지휘하고 할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정하고 합리적인가라는 의문들을 많이 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대표로서 단순히 고발 또는 고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임무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저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적인 의견들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제대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간사들 간에.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좀 표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문회가 또 다른 청문회의 전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뭔가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간사로서 신상발언하고...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모든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지만 신상발언은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신 분들한테 할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한국당 위원들만 지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속기록 보십시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히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러했지만 한국당 지금 현재의 소속 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김진태 위원도 다 지적을 받아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총장 청문회지만 검찰총장 청문회는 과거의 경력과 도덕성도 검증하지만 앞으로 총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묻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이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위치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여야 청문위원 16명 중 12명이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안 받고,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또는 정리를 하고 가야 옳다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위원에 대해서 제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옳았고 또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 현재는 틀리고 또 옳았고. 이런 해석이 되겠느냐.

저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한국당 위원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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