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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따져보니 'MB보다 관대'...재판 지연 전략 '성공적'?

2019.07.22 오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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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보석으로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같은 조건부 보석이지만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이 붙은 이 전 대통령 경우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사법부의 전직 수장으로서 반년 가까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끝에 풀려났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은 재판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구속 기간이 끝나면 주거 제한 등의 조건 없이 '자유의 몸'으로 재판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도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보석에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택 연금' 수준인 이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가벼운 조건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석방 보증금이 3억 원으로 이 전 대통령의 10억 원보다 적고,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신하면 129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한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조건에는 외출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가족과 변호인 말고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접촉하는 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사흘 이상 여행도 가능하고, 접견과 통신 등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빠졌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보석과 비슷한 조건입니다.

석방을 앞두고도 보석을 신청한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구속 취소를 요청해 온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부가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풀려났지만, 핵심 증거 채택을 놓고 다투고, 증인들도 잇달아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재판 지연 전략 쓰고 계신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켜주시겠습니까?]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을 지연시킨 끝에 석방돼 재판받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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