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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故 신형록 전공의 산재인정

2019.08.05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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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고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은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소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 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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