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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2019.08.29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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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오전 10시쯤,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요금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단에서 패소했던 일부 원고들에 대해선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상호 보고와 지시를 통해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해 파견근로 관계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며, 파견이 끝난 이후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2심 판결 이후 도로공사는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요금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계약 만료로 해고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서울요금소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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