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가 보완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체납 부담금을 납부한 뒤 이전 등록하는 관행이 정착되면, 보다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간 435만대나 되지만 체납률이 60%가량으로 높아 중고차 거래의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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