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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임신 등 청약 불법당첨 5년 동안 2,300여 건"

2019.10.16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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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임신과 대리 계약 등의 속임수로 아파트 청약 당첨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천536명이었고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당첨자 수의 경우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341명, 2016년 593명, 2017년 2명, 지난해 461명, 올해는 7월까지 13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10년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법 청약 당첨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의 불법 거래가 천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순이었습니다.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과 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는데, 국토부가 올해 4월 이후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판단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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