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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MBN 편법 자본금 충당 의혹 심의 착수

2019.10.16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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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증선위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산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 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선위는 우선 MBN의 분식회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은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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