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지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피의자가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가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질의에 조 처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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