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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식농성장 '폭식 투쟁' 참가자 불기소 처분

2019.11.18 오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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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농성장에서 '폭식 투쟁'을 벌여 유가족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참가자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모욕 혐의로 고소된 폭식 투쟁 참가자 A 씨에 대해 지난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무례한 행위를 넘어 모욕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 명은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단식농성장에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치킨과 피자 등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해온 국밥 50인분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30분쯤 뒤에 떠났지만,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 가려 달라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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