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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2019.11.19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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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교섭력 확보를 통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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