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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에 극단적 선택한 군인...법원 "공무상 사망"

2019.12.12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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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군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사 A 씨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적응 장애가 발병하고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보직이 변경된 A 씨는 한 달 뒤 근무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가족들이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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