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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투약' 현대가 3세,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0.01.15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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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등을 26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 모 씨도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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