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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와대 이송 민원 700여 건...이례적 아냐"

2020.01.16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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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공문으로 발송한 것에 대해 지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송된 민원이 700여 건이라며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송된 민원도 6만여 건이라고 강조하고,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행정상 이송이 이루어지면 진정으로 접수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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