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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려에 금융회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

2020.02.13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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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금융회사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조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대체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가 허용되고, 상황이 종료되면 곧바로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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