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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보임' 놓고 헌재서 공방..."국회법 위반" VS. "문제 안 돼"

2020.02.14 오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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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이뤄진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사보임의 적법성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오 의원 측 대리인은 국회법상 임시회기 중 위원 개선은 부득이한 사유에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며, 오 의원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공수처법 등을 반대하던 오 위원의 사보임을 허용함으로써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직권남용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문 의장 측 대리인은 국회법의 해당 규정은 임시회 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에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보임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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