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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되더라도 재판받을 기회 줘야"

2020.02.20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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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회사와 소송을 벌이다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법원에서 계속 재판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A 씨가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부당해고의 구제가 어렵다는 대법 판례에 따라 정년퇴직한 A 씨의 소송 이익이 사라졌다며 사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깨고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 이익을 인정해 근로자에게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해온 A 씨는 지난 2016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낸 상태에서 정년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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