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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광화문 집회 금지 두고 법정공방

2020.02.28 오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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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쓰는 단체의 이름입니다.


앞서 범투본은 모레(1일)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범투본 측은 경찰과 서울시가 유독 범투본에 대해서만 강경한 처분을 하고 있다며 이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다른 단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광화문 집회를 취소하고 있다며 5천 명의 신고 인원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공공복리의 위험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오늘 중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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