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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거주지 숨긴 서울백병원 확진자, 처벌 가능...고려할 측면도 있어"

2020.03.09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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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산다는 사실을 숨기고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던 70대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이 폐쇄됐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고의로 사실을 숨겼다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고민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정 지역, 지금 특별히 저희가 감염병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들의 경우에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 감염을 우려해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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