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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와사키 시, '헤이트 스피치' 처벌 구체적 기준 밝혀

2020.03.18 오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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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인 등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조례를 만든 가와사키 시가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 지침을 내놨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시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내놓은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본 외 지역 출신자에 대한 협박을 담은 표현 뿐 아니라 동물, 사물 등에 비유하는 표현 등은 조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와사키 시 시민문화국 담당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석 지침에 담긴 표현들은 그동안 우익단체 집회 등에서 나온 혐오 발언 중 일부를 사례로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표현상 문제가 없다면 사실과 다른 역사적 주장이나 정치적 발언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조례는 위반 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고 50만 엔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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