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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국가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2020.03.29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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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지 등을 허가 기준으로 삼는 심사 방식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외국인 A 씨는 지난 2017년 귀화 신청을 했지만, 면접 심사에서 국민으로서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사 항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면접관들 판정이 일치해 적절히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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