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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20대, 코로나19 우려로 1심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해

2020.03.29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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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사기범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 씨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수용시설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고, 구치소 등 집단 수용시설에도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항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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