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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무급 휴직자도 2개월 간 월 50만원 지원"

2020.03.30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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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의 지원금이 최대 두 달간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먼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권고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은 다소 조정돼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부는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다음 달부터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며 지원 규모는 10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원 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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