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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등 2명 고발

2020.04.09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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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자가격리 기간에 지침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외국인과 내국인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안시는 어제 불시 점검을 벌여 지난 1일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던 20대 외국인이 친구 집에서 대학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경찰 고발과 함께 관련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귀국한 60대 남성도 귀국 당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사실이 시민 신고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이나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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