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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두 차례 사우나 간 60대 영장 심사

2020.04.14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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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들어온 뒤 자가격리 지침을 두 차례 어기고 사우나에 간 60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68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반복적인 이탈과 공무원 업무 방해, 조치 위반 사실 은폐 등 요건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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