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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식이법 '과잉처벌' 주장, 과도한 우려"

2020.05.20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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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식이법 재개정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판례를 보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정부는 각 사건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는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무인 단속장비와 안전 펜스 등을 확대하고 안전 교육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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