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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15곳 다음 달 세무조사 착수

2020.05.21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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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현금과 차별거래를 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의 지방소득세 5년 치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며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거래 거절이나 수수료 요구 등 차별하면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취소 사유가 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경기도가 지난 7일 손님을 가장해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 점포를 암행 조사해 차별거래 업체로 적발한 1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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