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방심위, 성매매 채팅앱 450건 이용 해지 요구

2020.06.09 오전 11:30
AD
채팅앱에서 은어나 초성어를 활용해 성매매를 유도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채팅앱의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정보 4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정보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심위는 또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조장할 수 있는 채팅앱 명칭이나 소개 문구를 다수 확인했다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신 [mschoe@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