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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중도 해지 가능..."쓴 만큼만 낸다"

2020.06.25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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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을 중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이 앞으로는 중도 해지가 쉬워지고 이용료로 사용한 만큼만 내도록 바뀔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구글로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 가입자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유료 회원 가입 등과 관련해 구글에 과징금 8억6천700만 원과 시정조치 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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