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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차장 설치 면수 50% 설치 완화

2020.06.30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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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 설치 주차 면수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안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용주차장 이용권을 확보했을 때 주차 면수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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