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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수처 관련 법령 국무회의 의결

2020.07.0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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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필요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내부고발할 경우 서류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은 내부고발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나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알선을 금지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등 변호사법 시행령 등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대통령령 15개를 일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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