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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지적장애 의심받은 병역면제 30대 1심 무죄

2020.07.12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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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병역검사에서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자 지적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원 심리평가를 받고 이후 재검사로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생활과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과 여자친구 진술 등을 토대로 지적장애 상태가 아닌데 지능검사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지능검사 신뢰도가 높고 다른 검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됐으며, 학창시절 학업성적이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허위 답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여자친구 진술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이 지적장애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여자친구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A 씨가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말한 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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