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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매입임대 자진 말소 가능

2020.08.11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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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의 자진 등록 말소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8년 일반 매입 임대 유형이 폐지됩니다.

또 3년과 4년, 5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되며,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임대는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폐지 유형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안에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이때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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