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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친일파 파묘법' 공론화 착수...국회서 공청회

2020.08.13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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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의 묘를 강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의원 11명은 오늘 국회에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파묘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 의원은 유공자 서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상훈법과,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로, 활발한 논의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이사장인 강창일 전 의원도 공청회에 참석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파묘법'은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나 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라며,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권칠승, 김홍걸 의원 등이 친일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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