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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살인죄'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2020.09.07 오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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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살인죄'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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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여 극우 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자유민주국민운동과 정치방역고발연대 등 극우단체들의 정 본부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일 정 본부장이 지난 2월 일부 전문가 요구에도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정 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또, 이들은 광복절집회 참여자들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단 건 사기에 해당하며 정 본부장이 참여자들을 감염 주범으로 만드는 조작에 앞장섰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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