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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취 운전하다 적발된 30대 벌금 천만 원

2020.09.15 오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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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진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밤 11시까지 소주 1병을 넘게 마신 뒤 이튿날 낮 1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79%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단속에 적발된 당일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적발되기 전 마신 피로회복제와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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