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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연합회 "대주주 3억 원 과세 불공평...홍남기 해임해야"

2020.10.22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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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한 종목 3억 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건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3억 원 이하 10종목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억 원이어도 세금을 안 내지만, 3억 원 이상 1종목 보유자는 양도소득 10만 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개세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손익합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큰 손실을 봐도 3억 원 이상 한 종목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의 민심 악화와 국론 분열의 참극을 막기 위해 홍남기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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