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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명 신체 불법 촬영' 고교생 퇴학 처분

2020.10.29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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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군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교사 7명의 다리 등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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